행정행정2심인용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서울고법 · 2017누51572 · 선고 2018.01.1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금아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부지방국세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법 5.
- 2선고 2016구합750 판결 【변론종결】2017. 22.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등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다툼 없는 부분’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 결과】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은 법률에 위반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3쪽 제2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금아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부지방국세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법 2017. 5. 16. 선고 2016구합750 판결 【변론종결】2017. 11.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등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다툼 없는 부분’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 결과】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은 법률에 위반된다. 【이 유】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38조제59조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제3항제52조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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