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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각하

국회의원선거무효[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과 제소의 한계에 관한 사건]

대법원 · 2016수64 · 선고 2016.11.24

판결 요지

  1. 1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은 집합적 행위로서의 선거에 관한 쟁송으로서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하는 소송이다. 이는 선거를 적법하게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에서 규정한 민중소송 즉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한다.
  2. 2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 방식이 위법함을 들어 선거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미 법원에서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 방식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분명한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앞서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선거소송을 거듭 제기하는 것은 상대방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로도 되므로,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3공직선거법상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신설된 2014. 1. 17. 이전에도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구 공직선거관리규칙(2014. 1.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3항을 근거로 한 적법한 개표 방식으로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1994. 3. 16.) 제5조에 위배되는 등 선거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이 있었으므로, 동일한 내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2014. 1. 17. 이후에도 이러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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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피 고】 대전광역시동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용환)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이를 무효로 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2016. 4. 13. 실시된 대전광역시 동구 선거구의 제20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피고가 대표자인 대전광역시동구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추천의 소외인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공직선거법 제222조제224조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2] 헌법 제27조제37조 제2항민법 제2조[3]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4항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부칙(1994. 3. 16.) 제5조 제1항구 공직선거관리규칙(1995. 4. 14.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3항(현행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참조)구 공직선거관리규칙(2002. 10. 28.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3항(현행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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