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기각
건물명도[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건물인도청구사건]
대법원 · 2015다255265 · 선고 2016.08.30
판결 요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에 더하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에 기초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다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대한민국 법원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에 대하여 당연히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이는 소송의 목적물이 개성공업지구 내에 있는 건물 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개성신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허진민 외 7인) 【피고, 상고인】 개성한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시스 담당변호사 남승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1. 27. 선고 2015나20254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19조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7조의2민사소송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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