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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법원 · 2015도13103 · 선고 2016.08.30

판결 요지

  1.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제3조 제5호, 제4조 제1항, 제5조 제3항, 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호, 제7호, 제59조 제1항 제10호, 제6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체계 및 법리와 아울러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의 취지, 임시향정신성의약품과 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하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임시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일반 행위를 금지하는 제3조를 준용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공고된 물질을 수입한 자에 대하여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제3조 제5호 위반행위와 마찬가지로 보아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제58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이 실질적으로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준하는 물질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2따라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이라도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있거나 적어도 그럴 우려가 충분하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법 제58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으며, 그 요건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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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7. 27. 선고 2015노17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정도, 의료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및 그 범위, 안정성 여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의 정도에 따라 이를 (가)목부터 (라)목까지 네 종류로 구분하여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2조 제1항형법 제1조 제1항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제3조 제5호제4조 제1항제5조 제3항제5조의2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41조제47조제58조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제59조 제1항 제10호제60조 제1항 제3호약사법 제31조 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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