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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기각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대법원 · 2012두10017 · 선고 2017.08.18

판결 요지

〔1〕 공무원으로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기존 공무원노동조합이 신설합병 형태로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 공무원노동조합의 소멸 시기 및 합병결의와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결성·조직행위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수리되는 시점까지 기존 공무원노동조합이 기존 법률관계를 정리·청산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무원노동조합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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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정훈) 【피고, 피상고인】 고용노동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노만경)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4. 18. 선고 2011누251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헌법 제33조 제2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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