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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확정

주주확인등

대법원 · 2017다231980 · 선고 2019.08.14

판결 요지

  1. 1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336조 제2항), 주권을 점유하는 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권리자로 인정되고 이를 다투는 자는 반대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고(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청구자가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하면 족하고, 나아가 청구자가 진정한 주주인가에 대한 실질적 자격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을 제시하는 등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그 신청에 관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으며, 그에 따라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개서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2甲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자, 甲 회사의 대표이사인 丙의 동서 丁이 자기앞수표로 위 주식의 인수대금을 납입한 다음 주권을 발행받아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는데, 甲 회사가 丙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후 丁에게 주식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주권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하고 丙에게도 주권이 반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통지서를 발송한 다음, 乙 회사를 상대로 위 주식은 甲 회사가 丁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적법하게 명의신탁이 해지되었다며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여 乙 회사로부터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받은 사안에서, 乙 회사는 丁이 위 주식에 관한 주권을 소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주권을 점유하지 않은 제3자인 甲 회사의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에 따라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쳐주었고, 당시 甲 회사가 丁과 위 주식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처분문서조차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乙 회사는 명의신탁 해지를 주주권 취득원인으로 주장한 甲 회사의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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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손성진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코엠개발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백 담당변호사 최원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12. 선고 2016나20330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주주명부의 추정력 및 입증책임 분배 원칙에 관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336조제337조 제1항[2] 상법 제336조제337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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