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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형사1심유죄

영유아보육법위반(예비적죄명:개인정보보호법위반)

울산지법 · 2018노1287 · 선고 2019.06.13

판결 요지

  1. 1어린이집 운영자인 피고인이 원아 甲(5세)의 부모로부터 ‘담임교사가 甲을 방치한 것 같으니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의 녹화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구받게 되자 CCTV 수리업자에게 CCTV 영상정보가 녹화·저장된 저장장치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다음 그 저장장치를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CCTV의 녹화영상정보가 훼손되게 하였다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의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2. 2어린이집 운영자는 법 제15조의5 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 법 시행령 제20조의8 및 그 위임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2015.
  3. 39.
  4. 425.
  5. 5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71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조치들을 취할 의무가 있고, 위 조치에는 저장장치를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할 것, 저장장치를 보관할 별도의 공간이 부족할 경우 저장장치를 훼손하기 어려운 케이스 등에 넣어서 보관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법 제54조 제3항에 따른 처벌은 법 제15조의5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의무 위반이 있는 것(“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을 전제하는데, 어린이집 운영자의 어떠한 행위나 조치가 고시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이상 작위인지 또는 부작위인지는 불문하므로, 어린이집 운영자가 저장장치를 정해진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저장장치를 버리는 경우에도 저장장치를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CTV 영상정보가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적극적으로 은닉한 행위는 고시 제2의 다.
  6. 61)항(“저장장치는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또는 3)항(“저장장치를 보관할 별도의 공간이 부족할 경우 저장장치를 훼손하기 어려운 케이스 등에 넣어서 보관하여야 함”) 위반에 해당하고 그 결과 어린이집의 CCTV 영상정보가 훼손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법 제15조의5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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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서경원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문수 담당변호사 김태석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8. 12. 5. 선고 2018고단17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2조 제1항형법 제1조 제1항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제3항제15조의5 제3항제54조 제3항제56조 제2항 제4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8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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