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형사1심유죄
영유아보육법위반(예비적죄명:개인정보보호법위반)
울산지법 · 2018노1287 · 선고 2019.06.13
판결 요지
- 1어린이집 운영자인 피고인이 원아 甲(5세)의 부모로부터 ‘담임교사가 甲을 방치한 것 같으니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의 녹화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구받게 되자 CCTV 수리업자에게 CCTV 영상정보가 녹화·저장된 저장장치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다음 그 저장장치를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CCTV의 녹화영상정보가 훼손되게 하였다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의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 2어린이집 운영자는 법 제15조의5 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 법 시행령 제20조의8 및 그 위임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2015.
- 39.
- 425.
- 5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71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조치들을 취할 의무가 있고, 위 조치에는 저장장치를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할 것, 저장장치를 보관할 별도의 공간이 부족할 경우 저장장치를 훼손하기 어려운 케이스 등에 넣어서 보관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법 제54조 제3항에 따른 처벌은 법 제15조의5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의무 위반이 있는 것(“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을 전제하는데, 어린이집 운영자의 어떠한 행위나 조치가 고시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이상 작위인지 또는 부작위인지는 불문하므로, 어린이집 운영자가 저장장치를 정해진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저장장치를 버리는 경우에도 저장장치를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CTV 영상정보가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적극적으로 은닉한 행위는 고시 제2의 다.
- 61)항(“저장장치는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또는 3)항(“저장장치를 보관할 별도의 공간이 부족할 경우 저장장치를 훼손하기 어려운 케이스 등에 넣어서 보관하여야 함”) 위반에 해당하고 그 결과 어린이집의 CCTV 영상정보가 훼손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법 제15조의5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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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서경원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문수 담당변호사 김태석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8. 12. 5. 선고 2018고단17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2조 제1항형법 제1조 제1항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제3항제15조의5 제3항제54조 제3항제56조 제2항 제4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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