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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2심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7노3791 · 선고 2018.08.29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성동(기소), 이의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허형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 211.
  3. 3선고 2017고합3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이유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이유무죄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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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성동(기소), 이의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허형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고합3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이유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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