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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2심유죄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산고등법원 · 2018노424 · 선고 2018.12.06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강명훈, 장세진, 백수진, 임상규, 김공주, 이정규(기소), 신교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근수(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 26.
  3. 3선고 2017고합565, 661(병합), 2018고합10(병합), 29(병합), 53(병합), 177(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4. 410. 3.자 각 절도 범행은
  5. 512.
  6. 6확정된 재심판결의 범죄사실인 상습절도죄 등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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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강명훈, 장세진, 백수진, 임상규, 김공주, 이정규(기소), 신교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근수(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7고합565, 661(병합), 2018고합10(병합), 29(병합), 53(병합), 177(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2016. 10. 3.자 각 절도 범행은 2016. 12. 30. 확정된 재심판결의 범죄사실인 상습절도죄 등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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