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소유권말소등기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나61295 · 선고 2017.06.1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양장환)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용관)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9.
- 2선고 2014가단56120, 2015가단233450(병합) 판결 【변론종결】2017. 25.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3.
- 5접수 제1062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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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양장환)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용관)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4가단56120, 2015가단233450(병합) 판결 【변론종결】2017. 5.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0. 3. 3. 접수 제1062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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