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민사1심기각

소유권말소등기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나61295 · 선고 2017.06.15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양장환)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용관)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9.
  2. 2선고 2014가단56120, 2015가단233450(병합) 판결 【변론종결】2017. 25. 【주 문】
  3.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4. 4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3.
  5. 5접수 제1062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양장환)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용관)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4가단56120, 2015가단233450(병합) 판결 【변론종결】2017. 5.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0. 3. 3. 접수 제1062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