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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2심유죄확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서울고법 · 2019노590 · 선고 2019.07.11

판결 요지

  1. 1피고인이 지하철역 고가다리 밑 노숙자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甲(여, 25세)을 발견하고 甲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2. 2제1심은 피고인이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여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4.
  3. 31.
  4. 47.
  5. 5법률 제12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강법’이라 한다) 제3조의 누범가중 규정을 적용하였는데, 준강도미수죄는 특강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죄는 특강법 제2조에서 정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1심판결에 특정강력범죄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직권 파기한 다음, 甲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세로 범행에 관한 피해진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사실과 무관한 일상적인 대화도 제대로 알아듣거나 대답하지 못하였고, 미술치료를 통한 피해 당시 정황의 파악조차 실패하였을 정도로 인지기능 및 판단능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점, 범행 장소인 지하철역 고가다리 밑은 다소 어둡기는 하나 엄폐물이 없이 개방되어 있고 노숙자들이 머무르기도 하며 일반인의 통행도 가능한 장소인데, 통상의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가진 여성이 이런 장소에 방치되어 노숙자들이 사용하던 이불더미에서 처음 본 남자인 피고인과 별다른 대화도 없이 자발적인 성관계로까지 나아가기는 매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甲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장애가 있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였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甲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甲을 간음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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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최종필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지예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9. 1. 31. 선고 2018고합526, 2018전고24, 2018보고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피고인 2를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각 4년간, 피고인 2에 대하여 각 6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5조제297조제299조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참조)제20조 제2항(현행 삭제)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제4항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0. 3. 31. 법률 제10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제3호의2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1. 3. 7. 법률 제10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4. 1. 7. 법률 제12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제5호제2항제3조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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