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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건축법위반

대법원 · 2017도7377 · 선고 2018.10.25

판결 요지

구 건축법상 감리보고서에 기재가 요구되는 의견의 범위에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적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감리보고서 서식에서 각 항목별 보고를 요구하는 부분이나 건물의 배근, 보 등 건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 등의 변경시공에 관하여는 공사감리자의 의견 기재가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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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7. 5. 2. 선고 2016노9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 옥상과 벽체의 철근 배근, 단열재, 복도 창문이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감리자인 피고인 2가 2012. 1. 10. 위 주택이 건축설계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감리중간보고서를, 2012. 3. 2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제25조 제5항(현행 제25조 제6항 참조)제66조(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참조)제110조 제6호구 건축법 시행규칙(2014. 9. 17. 국토교통부령 제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별지 제21호 서식][별지 제2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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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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