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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 2016도1052 · 선고 2018.10.25

판결 요지

구 정치자금법 제6조 및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 대하여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법원은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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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5. 12. 24. 선고 2015노9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단체 관련 자금 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구 정치자금법(2016. 1. 15. 법률 제13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구 정치자금법(2017. 6. 30. 법률 제14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치자금법 제6조 제1호제45조 제1항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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