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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병역법위반

대법원 · 2014도9867 · 선고 2018.11.29

판결 요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양심의 증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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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두진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4. 7. 10. 선고 2013노39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 병역법(2014. 5. 9. 법률 제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이라고 한다)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거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9조제37조 제2항제39조구 병역법(2014. 5. 9. 법률 제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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