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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법원 · 2018도13364 · 선고 2018.11.29

판결 요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의 몰수·추징도 같은 법 제3조 내지 제5조의 대상과 요건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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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권정두 【참 가 인】 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인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8. 10. 선고 2018노1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직권으로 참가인들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을 명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따로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4조제5조제6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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