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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3심기각확정

강간미수

대법원 · 2018도13562 · 선고 2018.12.13

판결 요지

  1. 1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2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80시간)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개정법 부칙 제3조와 제56조 제1항에 따라 판결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과 함께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사안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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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성경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8. 8. 9. 선고 2018노1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심리미진 등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판시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사소송법 제368조제399조[2] 형법 제297조제300조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현행 제56조 제1항제2항 참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제2항부칙(2018. 1. 16.) 제1조제3조제4조 제1항 제3호제5조형사소송법 제368조제3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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