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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형사3심기각

강간상해

대법원 · 2018도17726 · 선고 2019.01.17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 제도의 취지
  2. 2제1심이 강간상해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배상신청인에게 치료비 손해 431,000원, 위자료 29,569,000원의 지급을 명하였는데,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상금 결정 통보서와 기타징수금 고지서를 송달받고 배상신청인에 대한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에 해당하는 1,063,800원을 납부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납부한 공단 부담금은 배상명령 중 배상신청인이 지출한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 431,000원의 치료비 손해와는 구분되므로 피고인이 공단 부담금 부분을 납부하였더라도 431,000원의 치료비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의 배상명령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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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강간상해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피고 측 변론

심신미약 주장 원심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법원 판결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 제도의 취지 [2] 제1심이 강간상해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배상신청인에게 치료비 손해 431,000원, 위자료 29,569,000원의 지급을 명하였는데,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상금 결정 통보서와 기타징수금 고지서를 송달받고 배상신청인에 대한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에 해당하는 1,063,800원을 납부한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박찬력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10. 25. 선고 (청주)2018노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 가. 불고불리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주장 원심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시행 후인 2018. 10. 2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2] 형법 제297조제301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제3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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