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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사기

대법원 · 2020도12279 · 선고 2022.07.28

판결 요지

  1. 1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2. 2소송촉진법 제26조 제7항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3. 3여기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4. 4그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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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정 외 1인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0. 8. 14. 선고 2019노4467 판결, 2020초기43 배상명령신청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사건과 피고인 2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고인 2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제26조 제7항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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