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6다236131 · 선고 2019.01.17
판결 요지
- 1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 2甲 저축은행의 대표이사 등이 이자 지급을 연체하고 있던 차주에게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이를 기존 대출금의 이자 명목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이자수익을 과다계상하고, 채권의 자산건전성을 왜곡하는 방법으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분식회계를 하였는데, 甲 은행의 이사이던 乙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위와 같이 분식회계가 된 재무제표를 승인한 사안에서, 乙은 분식회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이사의 감시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분식회계로 甲 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 3甲 저축은행의 이사이던 乙 등이 일부 또는 전부 가담한 이자수익 과다계상,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의 분식회계로 甲 은행이 과다한 법인세를 납부한 사안에서, 甲 은행이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면서 이자소득의 과다계상만 주장하고 대손충당금의 과소계상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乙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거나 甲 은행이 합리적 이유 없이 손해경감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한 다음, 甲 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으로서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분류된 자산건전성 기준에 따라 그 등급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기준을 위배하는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때문에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하여 과다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면 이는 甲 은행의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 4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5금융기관의 임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를 게을리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6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 담보물에 대한 외부감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여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아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임직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금융기관이 입은 통상손해의 범위 / 대출로 인한 임직원의 손해배상채무와 대출금채무자의 대출금채무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송진규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6. 17. 선고 2015나20458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2의 2016. 8. 19.자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제37기 분식회계 관련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399조[2] 상법 제399조[3] 상법 제399조[4] 상법 제399조[5] 상법 제382조 제2항제399조민법 제681조[6] 상법 제382조 제2항제399조민법 제393조제413조제681조제750조제763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