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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대법원 · 2018도17656 · 선고 2019.01.31

판결 요지

공소사실의 기재 중 범죄 일시의 변경과 공소장변경의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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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경훈 외 5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10. 23. 선고 2018노30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한 사유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제420조 제5호).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제29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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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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