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기각확정
계엄법위반·협박
대법원 · 2018도6185 · 선고 2019.01.31
판결 요지
- 1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재심법원의 심판 범위
- 21972. 10. 17.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계엄포고 제1호가 형벌에 관한 법령의 일부인지 여부(적극) /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판결 당시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무죄의 선고)
- 31972. 10. 17.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계엄포고 제1호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적 심사기관(=대법원)
- 41972. 10. 17.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계엄포고 제1호가 해제되거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구 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변영철 외 2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8. 4. 11. 선고 2015재노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37조형사소송법 제420조제435조 제1항제438조[2] 구 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항(현행 제77조 제3항 참조)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 제9조 제1항 참조)제15조(현행 제14조 제2항 참조)형사소송법 제325조[3] 구 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항(현행 제77조 제3항 참조)헌법 제107조 제2항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 제9조 제1항 참조)제15조(현행 제14조 제2항 참조)[4] 구 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현행 제10조 참조)제10조(현행 제12조 참조)제18조(현행 제21조 참조)제19조(현행 제22조 참조)제75조 제1항제3항(현행 제77조 제1항제3항 참조)헌법 제31조 제4항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 제2조 제2항 참조)제13조(현행 제9조 제1항 참조)제15조(현행 제14조 제2항 참조)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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