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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병역법위반

대법원 · 2017도20851 · 선고 2019.01.31

판결 요지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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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창화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7. 11. 24. 선고 2017노30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본문에서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현역입영은 3일’이라고 정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9조제37조 제2항제39조병역법 제88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0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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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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