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 · 2017다250899 · 선고 2019.01.31
판결 요지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나 전세권설정계약 해지 등으로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경우, 대항력이 있더라도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배분대상인 ‘전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예외적으로 위 전세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되어 전세권자가 배분요구를 하더라도 배분받을 수 없는 경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태영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인호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심준만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6. 23. 선고 2016나20755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세징수법(2011. 4.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9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제81조 제1항 제3호제83조 제1항(현행 제68조의2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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