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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7다205523 · 선고 2019.01.31

판결 요지

  1. 1甲 주택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로를 개설한 토지에 대하여 乙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甲 조합이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하여는 증여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정해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기반시설’의 ‘무상귀속’은 강행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원시취득이고, 증여계약 또는 증여계약의 일종인 기부채납으로 인한 소유권취득과는 구분되므로, 위 토지에 개설된 도로는 甲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기반시설’로서 그에 관한 별도의 법률행위가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乙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2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인가관청이나 관리청을 상대로 초과액을 정산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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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노량진제1구역주택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이건욱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2. 22. 선고 2016나20449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현행 제92조 제1항 참조)제64조 제1항(현행 제96조 참조)제65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민법 제74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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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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