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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배임수재

대법원 · 2018도14295 · 선고 2019.02.14

판결 요지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검사의 소추재량권 / 검사의 공소권 행사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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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8. 23. 선고 2016노4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하여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51조형사소송법 제246조제247조제327조 제2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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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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