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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확정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33292 · 선고 2019.02.14

판결 요지

  1. 1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 판단하는 방법
  2.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부정당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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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무진기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강주혁 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3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6. 1. 15. 선고 2015누58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항고소송의 대상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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