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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확정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33223 · 선고 2019.02.14

판결 요지

  1. 1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 판단하는 방법
  2.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상대로 하는 부정당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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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에이치엘비파워 주식회사(합병 전 상호: 주식회사 삼광피에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시스 담당변호사 남승희 외 3인) 【피고, 상고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6. 1. 15. 선고 2015누65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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