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기각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8다262059 · 선고 2019.02.14
판결 요지
도로개설사업의 시행자인 甲 공사가 기존에 도로로 사용되던 국가 소유 토지의 폭을 확장하고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기존 도로를 대체하는 새로운 도로를 설치하였는데, 기존 도로가 국유재산법상 공공용재산으로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甲 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토지는 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를 받을 때까지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적은 없으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인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공공용재산’으로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甲 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같은 법 제2조 제13호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성낙환 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7. 20. 선고 2015나20373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를 받을 때까지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적은 없으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인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공공용재산’으로서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제2호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3호제6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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