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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7도1056 · 선고 2019.04.23

판결 요지

  1. 1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 및 처벌대상 행위 /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의 의미
  2. 2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가 교통방해행위를 수반할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차로 위를 행진하는 등으로 도로 교통을 방해하거나, 같은 법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에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4. 4일반교통방해죄가 추상적 위험범인지 여부(적극) 및 기수 시기와 종료 시기 /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하였으나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던 경우,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5. 5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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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12. 23. 선고 2016노18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185조[2] 헌법 제21조형법 제185조[3] 형법 제30조제185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12조[4] 형법 제185조[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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