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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형사3심파기환송

업무상횡령

대법원 · 2016도5816 · 선고 2019.05.30

판결 요지

  1. 1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은 이사의 가처분사건 소송비용을 법인 경비에서 지급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상가관리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이 그에 대하여 제기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의 선임료를 상가 관리비에서 지급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2법인이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 변호사 선임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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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6. 4. 7. 선고 2016노1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복합상가관리운영위원회(이하 ‘이 사건 운영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피고인이 입점자들을 위해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3. 13.경 33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개인용도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이하 ‘이 사건 신청사건’이라고 한다)에 대한 변호인 선임료 등으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355조 제1항제356조[2] 형법 제355조 제1항제35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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