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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 2019도2767 · 선고 2019.05.30

판결 요지

  1. 1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의미
  2. 2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인 ‘당해 선거일’의 의미(=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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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9. 1. 31. 선고 2018노4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제257조 제1항 제1호[2]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제2항제26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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