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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등(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고, 의원면직 후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잠정적 이유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처분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16두54862 · 선고 2019.07.25

판결 요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 제3항, 제5항,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제3항, 제9조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하면,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공무원의 신분을 잃지 않은 상태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그 처분 대상임을 전제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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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규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우정사업본부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3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6. 9. 30. 선고 2016누43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면직의 효력이 발생한 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처분이 가능한지 가.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그 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 제5항).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제3항제5항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제3항제9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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