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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대법원 · 2018두58431 · 선고 2019.07.04

판결 요지

  1. 1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2. 2그리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3그러나 선행 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어 계속 중에 행정청이 선행 처분서 문언에 일부 오기가 있어 이를 정정할 수 있음에도 선행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후행 처분을 함으로써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선행 처분에 존재한다고 주장되는 위법사유가 후행 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할 수 있는 관계인 경우에는 후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변경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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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무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김선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8. 29. 선고 2017누868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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