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행정1심인용확정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 2018구합730 · 선고 2018.05.25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피 고】 국민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유 담당변호사 이준채) 【변론종결】2018. 4. 【주 문】
- 2피고가 11.
- 3원고에게 한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조정 성립 경위 1) 원고는 소외 1과
- 4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었고, 그들 사이에
- 52. 소외 2를 낳았다. 2)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12416호로서 ① 원고와 소외 1은 이혼하고, ② 소외 1은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 재산분할로 50,884,5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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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피 고】 국민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유 담당변호사 이준채) 【변론종결】2018. 5. 4. 【주 문】 1. 피고가 2017. 11. 9. 원고에게 한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조정 성립 경위 1) 원고는 소외 1과 1997. 11.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었고, 그들 사이에 2000. 2. 7. 소외 2를 낳았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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