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ㆍ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ㆍ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수원지방법원 · 2018고단5874 · 선고 2019.01.15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남용(기소), 김정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은미(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 2피고인은 2016.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6.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8. 16.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 1089 앞 편도 4차로 길의 2차로 상을 먼내삼거리 방면에서 삼성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남용(기소), 김정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은미(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6.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8. 1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