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ㆍ도로ㆍ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ㆍ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수원지방법원 · 2019노363 · 선고 2019.03.20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남용(기소), 봉진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승호(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 21.
- 3선고 2018고단58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1. 항소이유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4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불고불리의 원칙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고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범위 내에서 심판을 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 정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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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남용(기소), 봉진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승호(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8고단58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1. 항소이유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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