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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유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ㆍ도로ㆍ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ㆍ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수원지방법원 · 2019노363 · 선고 2019.03.20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남용(기소), 봉진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승호(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 21.
  3. 3선고 2018고단58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1. 항소이유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4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불고불리의 원칙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고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범위 내에서 심판을 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 정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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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남용(기소), 봉진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승호(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8고단58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1. 항소이유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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