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부산고등법원 · 2016누22940 · 선고 2017.01.1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신 담당변호사 조주영)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이더스 담당변호사 채시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9.
- 2선고 2015구합6587 판결 【변론종결】2016. 9. 【주 문】
- 3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 48. 원고에게 한 880,276,900원의 부과처분 중 ① 급수공사비 398,370,000원 부분과 ② 시설분담금 481,838,000원 중 350,01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 5원고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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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신 담당변호사 조주영)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이더스 담당변호사 채시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5구합6587 판결 【변론종결】2016. 12. 9.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11. 원고에게 한 880,276,900원의 부과처분 중 ① 급수공사비 398,370,000원 부분과 ② 시설분담금 481,838,000원 중 350,01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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