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2심기각
수용재결취소등
서울고등법원 · 2017누72920 · 선고 2018.04.1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9.
- 2선고 2017구합64270 판결 【변론종결】2018. 16.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2. 원고에 대하여 한 수용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2면 8행의 ‘주식회사 하남마블링시티’를 ‘하남마블링시티개발 주식회사’로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구합64270 판결 【변론종결】2018. 3.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수용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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