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행정2심기각

수용재결취소등

서울고등법원 · 2017누72920 · 선고 2018.04.13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9.
  2. 2선고 2017구합64270 판결 【변론종결】2018. 16. 【주 문】
  3.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4. 42. 원고에 대하여 한 수용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2면 8행의 ‘주식회사 하남마블링시티’를 ‘하남마블링시티개발 주식회사’로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구합64270 판결 【변론종결】2018. 3.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수용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