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약정금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02746 · 선고 2018.07.1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김영환)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병욱)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12.
- 2선고 2014가합106128 판결 【변론종결】2018. 15. 【주 문】
- 3당심에서 추가,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제1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66,145,689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8. 9.부터, 16,145,689원에 대하여는
- 42. 24.부터 각 7.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김영환)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병욱)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4가합106128 판결 【변론종결】2018. 6. 15.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제1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66,145,689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9.부터, 16,145,689원에 대하여는 2017. 2. 24.부터 각 2018. 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