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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2심일부인용확정

약정금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02746 · 선고 2018.07.13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김영환)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병욱)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 212.
  3. 3선고 2014가합106128 판결 【변론종결】2018.
  4. 415. 【주 문】
  5. 5당심에서 추가,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제1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66,145,689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6. 68. 9.부터, 16,1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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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약정금

원고 측 주장

제1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66,145,689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피고 측 변론

1) 주위적 청구 : 부당이득반환청구 가) 강행규정 위배로 인한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주장 이 사건 약정은 다음과 같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수익금 전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일부 청구로 409,573,829원을 구한다.

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김영환)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병욱)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4가합106128 판결 【변론종결】2018. 6. 15.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제1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6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김영환)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병욱)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4가합106128 판결 【변론종결】2018. 6. 15.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제1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66,145,689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9.부터, 16,145,689원에 대하여는 2017. 2. 24.부터 각 2018. 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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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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