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8누21774 · 선고 2018.11.09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국민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호사 안혜림)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5.
- 2선고 2018구합20055 판결 【변론종결】2018. 19.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 411. 원고에게 한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5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제3행부터 제6쪽 밑에서 제2행까지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국민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호사 안혜림)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5. 21. 선고 2018구합20055 판결 【변론종결】2018. 10.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9. 원고에게 한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제3행부터 제6쪽 밑에서 제2행까지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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