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각하확정
운송대금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43461 · 선고 2018.12.2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자이온쉬핑 【피고, 항소인】 스피드라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찬녕)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7.
- 2선고 2017가합37133 판결 【변론종결】2018. 30.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6,103,903원 및 이에 대하여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자이온쉬핑 【피고, 항소인】 스피드라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찬녕)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7가합37133 판결 【변론종결】2018. 11. 3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6,103,9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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