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기각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
서울고등법원 · 2018누65745 · 선고 2019.01.1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정준영)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9.
- 2선고 2017구합61584 판결 【변론종결】2018. 21.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 4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및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사이의 중앙2016부노254, 255/중앙2017부노4, 5(병합)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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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정준영)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9. 14. 선고 2017구합61584 판결 【변론종결】2018. 1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3. 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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