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64823 · 선고 2017.05.2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황인욱) 【피고, 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9.
- 2선고 2015구합69744 판결 【변론종결】2017. 26.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 5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47,454,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6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 기재 인용 부분 제1심 판결 이유 중에서 제2쪽 제4행의 ‘처분의 경위’ 부분에서 제3쪽 제6행의 ‘관계 법령’ 까지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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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황인욱) 【피고, 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9. 1. 선고 2015구합69744 판결 【변론종결】2017. 4. 2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47,454,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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