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53327 · 선고 2017.06.3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창 담당변호사 이명근 외 1인)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룸 담당변호사 채송아)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7.
- 2선고 2016가합101229 판결 【변론종결】2017. 19.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12.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5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창 담당변호사 이명근 외 1인)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룸 담당변호사 채송아)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6가합101229 판결 【변론종결】2017. 5. 1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