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
특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대법원 · 2017도5115 · 선고 2017.06.15
판결 요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절차로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문상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7. 3. 23. 선고 2016노13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6. 1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