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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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확정

추심금

대법원 · 2015다61606 · 선고 2018.12.27

판결 요지

  1. 1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2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는 입법 취지
  3. 3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경우,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갖는 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이를 해지하고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해당 보험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보험의 만기환급금 등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의 주된 성격과 목적이 보장성보험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이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4. 4甲이 乙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받기 위한 보장계약과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살아있을 경우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연금계약’으로 구성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丙이 甲이 乙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 또는 환급금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을 한 사안에서, 보험 만기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고, 보장성보험의 성격이 일부 혼합되어 있더라도 전체 보험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위 보험은 ‘저축성보험’으로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압류가 금지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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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미강) 【피고, 상고인】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안호영 외 2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5. 9. 21. 선고 2014나99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3]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4]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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