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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기각확정

임금

대법원 · 2016다239680 · 선고 2018.12.28

판결 요지

  1. 1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2. 2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3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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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 1 외 290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기영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6. 29. 선고 2015나205482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점에 대하여 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제10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4항[3] 민사소송법 제208조제42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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